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리적 표시제 (문단 편집) == 형태 == 지리적 표시제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.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로 구별 된다. *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([[대한민국|한국]], [[미국]], [[중국]], [[일본]]) * 원산지 명칭 보호 및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특별보호([[유럽연합]]) 쉽게 말하자면 '''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'''이다. 예를 들어 [[스파클링 와인]]의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 [[샴페인]]의 경우, 원산지의 명칭인 [[프랑스]] 샹파뉴라는 원산지 명칭과 출처 표시가 상표와 상품명에 들어가 있으며, 샹파뉴 산 스파클링 와인의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는 곳에서는 샹파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에 샴페인(Champagne)이란 이름을 붙여 판매할 수 없다.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, [[보성군|보성]]이 아닌 곳에서 생산한 녹차를 '보성녹차'란 이름으로 팔 수 없게 하는 것과 같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